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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소프트/에어소프트건

에어소프트건 칼라파트의 기준

by Nogojiri 2019. 1. 19.

칼라파트의 기준, 그러니까, "어떤 것이 칼라파트인가?"에 답하기 전에,

에어소프트건에 칼라파트가 부착되어야 하는 이유를 먼저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나라에는 무기류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총포화약법이 존재합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인 "총포화약법"으로 부르겠습니다)

 

총포화약법 제11조를 위반한 자는 법 제73조에 의해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법 제11조에서는 모의총포 등의 제조, 판매, 또는 소지를 금하고 있고,

여기서 모의총포란,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는 "모의총포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의총포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별표 5의2] <개정 1997.4.12>

모의총포의 기준(제13조관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모의총포로 한다.

1.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 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2.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물체 를 발사하거나 소리․불꽃을 내는 것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신체상 위해 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가.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 한다)의 크기가 직경 5.7밀리미터 미만인 것

나. 탄환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

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m를 초과하는 것

라.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마.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모의총포의 기준에 부합하면 총포화약법 제11조를 위반하므로 그러지 않으려면

① 모양이 실제 총포와 구별되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없다.

② 직경 5.7mm 이상, 무게 0.2g 이하, 발사 시 운동에너지 0.02kgm(0.2J) 이하의 구(球)형의 탄환을 사용해야 한다.

이 두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첫번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이 "칼라파트 부착"입니다.

 

이제 왜 에어소프트건에 칼라파트를 부착해야 하는지 알았으니,

칼라파트의 기준을 알아봐야겠지요?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의 기준이 모호하니까,

모의총포임을 직접 판가름하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답변한 내용으로 기준을 명확히 알아보자고요.

 

우선 총포화약협회에서 말하는 '칼라파트'란 다음과 같습니다.

전방 및 좌우에서 확인이 가능한 약실 전방 부분(총구, 총열, 총열덮개 등)에

원래 색깔이 드러날 만큼 벗겨지지 않도록, 식별이 용이한 색상인 빨강색, 주황색, 금색으로 권총 1cm 이상, 소총 3cm 이상을 도색한 것

상품가치가 있고 조잡하지 않은, 식별이 용이한 색상인 빨강색, 주황색, 금색으로 권총 1cm 이상, 소총 3cm 이상의 부품을 접착제나 볼트 등으로 쉽게 분리되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한 것

본 칼라파트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있지는 않으나

모의총포임을 판가름하는 총포화약협회에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라고 권장하는 바이며,

발사가 되지 않는 제품이더라도 칼라파트는 부착되어야 하며

손잡이를 제외한 총 전체의 색이 벗겨지지 않도록 은색, 금색으로 도색된 경우 외형상 범죄의 소지가 현저하지 않다고 판단하나 칼라파트 부착 시 실총과의 식별이 용이하므로 칼라파트 부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어소프트건을 취미로 갖고 계시는 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바로 칼라파트의 '색상'인데요,

"식별이 용이한"의 기준이 정해져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1597(2012.05.31) 모의총포 및 법규위반 장난감총기 특별단속 계획 통보(하달)의 붙임2에서는

① 앞 개머리 부분 하얀색 플라스틱 사출

② 앞 개머리 부분 노란색 플라스틱 사출

위의 두 사례도 모의총포가 아님을 밝히고 있으므로,

빨강색, 주황색, 금색, 노란색, 하얀색은 칼라파트의 색상으로 확실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메탈블루 색상도 칼라파트로 인정된다는 총포화약협회의 답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칼라파트의 기준을 알아보았는데요, 한 가지 당부해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바로 "촬영을 위해 칼라파트를 제거했다가 촬영 이후 복구"하는 행위와 관련된 것인데요,

칼라파트를 제거하고 다시 복구하는 것은 쉽게 분리할 수 있기에 가능한 일이므로

이는 칼라파트가 될 수 없습니다.

 

칼라파트는 멋져 보이지 않더라도 칼라파트를 지키려는 그 마음만큼은 멋지기에,

국내에서는 에어소프트건에 칼라파트를 부착한 상태로 소지하시고

촬영 또한 칼라파트가 부착된 상태로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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