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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소프트/에어소프트건

"고무줄 가지고 놀면 범죄자?" 영상에 대하여

by Nogojiri 2019. 1. 18.

2018년 11월 17일,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 YouTube

"고무줄 가지고 놀면 범죄자? 2018 총포법 개정"이란 제목의 동영상이 게시되었습니다.

 

같은 해 12월 9일, 점심시간이 막 지난 때에

제가 소속된 에어소프트 게임 팀의 톡방에 누군가가 올려준 덕에 알 수 있었습니다.

 

동영상의 링크가 올라오고 "고무줄 가지고 놀면 범법자?"라는 문구가 적힌 썸네일이 보이자,

팀원들은 에어소프트건 또한 사용을 못 하는 것이 아니냐고 볼멘소리를 터뜨렸습니다.

 

저는 고무줄과 관련된 총포화약법의 개정이 에어소프트건과 어떤 관계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시자)입니다.

우리나라 안전하죠, 엄청 안전할 거예요. 왜냐하면, 총포법이 있으니까요.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총기가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안전한 건 맞습니다.

아무튼, 이 유명한 총포법이 18년도에 개정된 부분이 있어요. 일단, 기존에는 어땠는지 봅시다.

11조 부분이 개정이 됐는데, 11조에 보면, 모의총포 등의 제조, 판매, 소지의 금지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총기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분이 가장 말이 많기도 하고요.

기존에는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모의총포를 제조, 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가장 문제인 거예요. 총기를 규제하는 게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게 맞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말이 많았던 그 이유도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모의총포의 기준이 다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1번, 모양이 비슷할 것. 2번,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를 내거나, 불꽃을 내거나 하는 것들 중에

물체, 즉 발사체의 직경이 5.7mm 이하인 것, 물체가 0.2g을 넘는 것,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0.02kgm를 초과하는 것,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이렇게 해서 이것들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모의총포가 됩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 무언가 발사하는 모든 건 다 모의총포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장난감으로 팔고 있는 총들 중에 뭐 통과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수정탄이라고 해서 물먹여서 안전하다고 쏘는 것들도 보면, 0.2g을 초과하겠죠? 물이니까. 그러면 모의총포가 됩니다.

애들이 가지고 노는 스펀지 탄환이 나가는 너프건, 이것도 탄자무게가 0.2g을 넘어서 모의총포예요.

게다가 ⑥1항 때문에 모양이 비슷한, 지금 뭐 합법적으로 팔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팔고 있는 대부분의 BB탄 총도 다 모의총포에 해당이 될 겁니다.

2019년 9월 19일에 시행이 되는 부분을 보면, 고무줄 스프링의 탄성을 이용한 발사장치가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뭐 새총을 규제하려는 건 알겠는데,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 ⑦이 인명 신체 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기준이 BB탄 총이랑 똑같이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⑧손가락에 고무줄 걸어서 날렸는데 누가 맞았다, 근데 눈에 맞아서 피해가 됐다,

그럼 바로 총포법 위반에 상해죄가 걸려서 가중처벌 될 겁니다.

아마도 그럴 거예요. 심지어 아이들이 ⑨나무젓가락으로 만든 고무줄 총도 모의총포가 되겠죠?

뭐 아무나 다 손가락에 고무줄 걸면은 범죄자가 될 판이에요 지금.

(고무줄을 사용해 빈 맥주 캔에 종이를 접어 만든 물체를 쏘아 찌그러뜨림)

우와~ 맥주 캔이 찌그러졌어요! 무시무시하죠? 눈에 맞았으면 크게 다쳤겠죠? 

 

......?? 총포화약법의 개정이라면서 개정법률을 보여주지도 않고,

심지어 기존의 법률을 보자면서 개정법률의 일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본 영상 내용의 잘못된 점이 무엇이고 올바른 사실은 무엇인지,

밑줄 친 부분을 차례대로 짚어 가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탄 관련된 내용은 본인이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취소선을 그었습니다)

 

1. 일단, 기존에는 어땠는지 봅시다. 11조 부분이 개정이 됐는데,

11조에 보면, 모의총포 등의 제조, 판매, 소지의 금지예요.

 

기존의 법률을 보자면서 제11조가 개정되었다며 일부개정법률의 제목과 개정되지도 않은 일부(제1항)만을 보여줍니다.

우선, 여기서 말하는 기존의 총포화약법을 봅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모의총포의 제조·판매·소지의 금지) ①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모의총포"(模擬銃砲)라 한다]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총포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5. 1. 6.]
*대통령령: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13조
*행정안전부령: 총포화약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그럼, 이제 영상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일부개정법률을 볼까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모의총포 등의 제조·판매·소지의 금지) ①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모의총포"(模擬銃砲)라 한다]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하여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신체·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9. 18.>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총포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9. 18.>
[전문개정 2015. 1. 6.]
[제목개정 2018. 9. 18.] 

 

영상에 등장하는 법률의 제목은 일부개정법률인데,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2항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글을 쓰면서도 어떤 의도인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2. 그러니까, 정확하게 "총기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총포화약법 제11조가 정확히 "총기를 갖고 있는 것을 금지"한다고 했지만,

조항의 제목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정확히는 "모의총포를 만들거나 팔거나 갖고 있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죠.


 

3. 그런데, 이 부분이 가장 문제인 거예요. 총기를 규제하는 게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게 맞아요.

 

애초에 총기를 규제하는 법률은 총포화약법 제10조(소지의 금지)입니다.

모의총포를 규제하는 법률이 가장 문제라면서 총기를 규제하는 건 좋은 게 맞다고 하는 건...

1번과 같이 지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4. 1번, 모양이 비슷할 것, ~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모의총포의 기준(총포화약법 시행령 별표 5의2)은 이와 조금 다릅니다.

우선, 모의총포의 기준을 총포화약법 제11조에 적용하는 법률을 알아봅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모의총포의 기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모의총포는 별표 5의2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0. 3. 31.]

*법: 총포화약법

 

그럼 이제 모의총포의 기준을 알아볼까요?

 

[별표 5의2] <개정 1997.4.12>

모의총포의 기준(제13조관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모의총포로 한다.

 1.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 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2.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물체 를 발사하거나 소리․불꽃을 내는 것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신체상 위해 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가.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 한다)의 크기가 직경 5.7밀리미터 미만인 것

  나. 탄환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

  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m를 초과하는 것

  라.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마.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영상에서 설명한 것과 미미하게 다르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입니다.



5. 이렇게 보다 보면, 무언가 발사하는 모든 건 다 모의총포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장난감으로 팔고 있는 총들 중에 뭐 통과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가장 터무니 없다고 생각했던 말입니다.

모의총포의 기준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의총포의 기준을 무시하고 "무언갈 발사하는 모든 것은 모의총포이다"라고 말한 것은

모의총포의 기준이 뭔지도 모르면서 설명했다는 거겠죠?



6. 1항 때문에 모양이 비슷한, 지금 뭐 합법적으로 팔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팔고 있는 대부분의 BB탄 총도 다 모의총포에 해당이 될 겁니다.

 

이 또한 터무니 없는 말일 수 밖에 없습니다.

아카데미과학의 14세용 전동건을 예로 들면,

구 형태의 BB탄의 크기는 직경 6mm이고 무게는 0.12g(아카데미과학에서 판매하는 BB탄 기준)이며, 발사됐을 때 운동에너지는 0.14J(0.014kgm) 안팎이면서 발생시키는 소음은 90dB을 훨씬 미치지 못하고 가연성의 불꽃을 내지도 않아 모의총포의 기준 제2호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에어소프트건은 실제 총기와의 외관상 구별을 목적으로 "칼라파트"라는 플라스틱 재질의 주황색 부품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의총포의 기준 제1호에 또한 부합하지 않아 모의총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 이 인명 신체 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기준이 BB탄 총이랑 똑같이 들어갈 거란 말이죠?

 

"인명 신체 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기준"이라는 게

애초에 뭔지도 모르겠지만 모의총포의 기준 제2호를 말하는 것 같은데...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모의총포의 기준은 총포화약법 제11조에 적용되기 때문에,

신설된 제2항에도 적용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소리입니다.



8. 손가락에 고무줄 걸어서 날렸는데 누가 맞았다, 근데 눈에 맞아서 피해가 됐다,

그럼 바로 총포법 위반에 상해죄가 걸려서 가중처벌 될 겁니다.

 

이도 같이, 모의총포의 기준을 설명했으면서도 모의총포의 기준을 무시하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9. 나무젓가락으로 만든 고무줄 총도 모의총포가 되겠죠?

 

이 또한 앞서 자신이 설명한 모의총포의 기준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10. 우와~ 맥주 캔이 찌그러졌어요! 무시무시하죠? 눈에 맞았으면 크게 다쳤겠죠?

 

빈 맥주 캔은 그냥 쥐고 꼼지락 대기만 해도 찌그러지는 건 물론이요, 눈에 맞으면 뭐든지 위험합니다...

하지만 완구용 총기의 위력을 날조하여 선동하는 언론을 비꼰 거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처럼 "고무줄 가지고 놀면 범죄자? 2018 총포법 개정"이란 제목으로 YouTube에 게시된 영상의

잘못된 내용과 올바른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에어소프트건은 그저 취미에 불과하지만,

국내의 총기 규제를 조금이라도 잘못 알고 있으면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에어소프트건을 취미로 가지실 때에는

국내 관련 법률을 잘 알아보시고 입문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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