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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소프트/에어소프트건

모의총포 영상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하는 유튜버...

by Nogojiri 2019. 1. 27.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인 YouTube에 칼라파트 제거된 에어소프트건,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상 "모의총포"로 간주되는 총기가 등장하는 영상을

지속적으로 게시한 유튜버를 신고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글을 작성중인 시점에서는

YouTube 법률 신고를 했는데 소송 권리가 없음을 알게 되면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고

경찰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기에

경찰청 사이버범죄 상담만 접수한 상태입니다.


과정을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2019년 1월 14일

 

법률 위반사항 신고 제출을 선택하니,

법률 신고를 하라고 안내하더군요.


그래서 법률 신고로 넘어와 다음과 같이 선택했습니다.



기타 법률 위반사항을 신고하려고 하니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요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법률을 위반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영상을

일일이 찾아서 링크를 입력해야 합니다.


법률 정보와 동영상 URL을 입력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법률 위반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고

서명까지 했습니다.


YouTube 법률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2019년 1월 15일

 

YouTube 법률지원팀에서 돌아온 답변입니다.

대충 읽어보니 제가 아닌 법 집행 권력을 지니고 있는 기관이

YouTube에 통지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네요.



2019년 1월 21일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문의한 결과,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는 관련된 법적 권력이 없어

경찰청 등의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2019년 1월 26일



YouTube 법률지원팀에서 돌아온 답변에 대해

경찰청에 범죄 신고를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이트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범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서비스, 또는 정보를

배포, 판매, 임대 또는 전시하는 경우를 불법콘텐츠 범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총포화약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내용을 포함한, YouTube에 게시된 영상 또한

불법콘텐츠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혹시 몰라 상담을 해보기로 합니다.



핸드폰이나 아이핀으로 본인인증을 마치면 상담요청자 정보를 입력하고


범죄 유형을 선택합니다.


포순이가 범죄 별로 자세히 설명해주기도 하네요.


담당 관서는 자동으로 입력되고,

제목과 내용을 입력하여 상담을 접수할 수가 있습니다.


접수된 상담의 답변은 게시글 작성 시간 기준으로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며,

만약 사이버범죄 신고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올 경우

경찰청에 범죄 신고를 하고 그에 돌아온 답변까지

다음에 게시글을 작성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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